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4조 (협의회의 의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이 법 또는 협의회의 의결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회 총금융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일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액이 협의회 총금융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채권자를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총 금융채권자 수의 5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가 제23조제1항제9호의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융채권자 및 그가 보유하는 금융채권은 제2항의 각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협의회는 그 의결로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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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공동관리절차의 중단
- 함께 인용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6조금융채권의 신고 등
- 함께 인용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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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익정산금청구의소
자율협약 의결에 반대해 탈퇴한 금융기관에도 손익정산을 청구할 수 있고, 정산 시점과 방법은 합의에 따르되 미정이면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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