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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제15조
제15조약정의 이행점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조문 본문
제15조(약정의 이행점검)
① 약정의 당사자는 체결된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공동관리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협의회가 정하는 시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자산가치의 하락 등 원활한 기업개선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
2. 중소기업 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기업의 이행점검 결과
③ 주채권은행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공동관리기업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약정의 이행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관리기업을 통하여 주채권은행에 요청할 수 있으며, 주채권은행과 해당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자의 범위
"②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공동관리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협의회가 정하는"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9 1항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
2. 중소기업 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기업의 이행점검 결과"
위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14 2항 4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④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약정의 이행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대"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판단되는 경우
4.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점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공동관리절차를"
준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1조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② 제1항에 따라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cites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5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를 강구하지 아니한 때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정의 이행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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