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약정의 이행점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law_id:014555
article_no:15
위계: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3

조문 본문

제15조(약정의 이행점검)
① 약정의 당사자는 체결된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공동관리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협의회가 정하는 시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자산가치의 하락 등 원활한 기업개선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
2. 중소기업 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기업의 이행점검 결과
③ 주채권은행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공동관리기업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약정의 이행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관리기업을 통하여 주채권은행에 요청할 수 있으며, 주채권은행과 해당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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