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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제8조
제8조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조문 본문
제8조(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① 금융채권자는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구계획서, 금융채권자의 수 및 금융채권의 규모 등을 평가하여 기업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금융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순환출자의 금지
"지분율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
"인정하는 기업', '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이하 이 목에서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인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7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설계ㆍ감리업자에 대한 공동관"
인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
인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
인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
인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인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해당하는 기업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 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1.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인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시ㆍ종결 또는 폐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거래계획보고자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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