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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제31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1조
· 조정신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조정신청)
①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는 자는 자율협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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