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6조 (금융채권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소집통보일 직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금융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융채권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가 제1항의 신고기간에 금융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 있을 때까지 해당 기업이 제출한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된 금융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④협의회는 제1항의 금융채권자가 신고한 금융채권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금융채권자는 금융채권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확정일 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의 채권매수청구기간은 금융채권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⑥제1항의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금융채권액을 신고하는 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확정일 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⑦해당 기업이 제출한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누락되어 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액을 신고하지 못한 금융채권자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의 채권매수청구기간은 금융채권액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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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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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익정산금청구의소
자율협약 의결에 반대해 탈퇴한 금융기관에도 손익정산을 청구할 수 있고, 정산 시점과 방법은 합의에 따르되 미정이면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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