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8조 (신규 신용공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채권자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조건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신용공여 금액은 협의회 의결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26조에 따라 신고된 금융채권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②협의회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로 인한 금융채권은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다른 금융채권자(제11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하는 금융채권자를 말한다)의 금융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를 의결하는 때에는 신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가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실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신용공여에 따른 손실분담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⑤금융채권자가 공동관리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할 의무는 금융채권자가 해당 기업과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때에 발생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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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손실분담금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같다)은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여기서 부실징후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로서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위 법에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제2조 제1호), 그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또한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제18조 제1항 본문), 채권금융기관은 이에 따라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므로(제18조 제2항), 협의회의 의결은 채권금융기관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다수결 원칙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다.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하면,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협의회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제7호). 그런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이러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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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결취소의소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나중에 신용공여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 확정 이전의 협의회 의결에 구속되는 등으로 협의회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제한되므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법률 제12155호, 실효,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기촉법에는 의결권 행사의 제한과 관련하여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의 발생 시기 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채권금융기관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도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제19조 제1항, 제6항),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는 협의회 개최 이전에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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