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4조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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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 및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그 업무처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 및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그 업무처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기업구조조정의 절차와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3.부정한 청탁에 의한 경우
4.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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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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