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4조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 및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그 업무처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기업구조조정의 절차와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3.부정한 청탁에 의한 경우
4.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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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제30조 ·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제31조 · 조정신청제32조 · 조정결정제33조 ·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4조 ·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제3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