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5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지 아니한 때
2.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
3.제7조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때
4.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5.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정의 이행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아니한 때
6.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의 이행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때
7.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융위원회는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1.채권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2.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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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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