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①공동관리기업과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주채권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관리절차의 효율성, 해당 기업의 기업개선 가능성, 공동관리절차의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이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의 평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주채권은행은 제1항의 보고일부터 7일 이내에 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자산가치의 하락 등 원활한 기업개선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
2.중소기업 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기업의 평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