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관리기업의 경영인 및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자
3.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