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6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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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관리기업의 경영인 및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자
3.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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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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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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