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0조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정부ㆍ금융감독기관ㆍ금융채권자 및 부실징후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는 자로 한다.
③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부실징후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 수렴
2.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 수렴
3.금융채권자에 대한 고충처리 방안의 권고 및 이행점검
4.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한 건의
5.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6.그 밖에 부실징후기업 고충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⑤고충처리위원회는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및 금융채권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고충처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그 밖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협의회는 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하는 처리방안 등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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