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주채권은행 관리절차)
①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의 신청이 있어 자구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기업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독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주채권은행"으로 본다.
제21조(주채권은행 관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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