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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8조 · 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금융채권자(제27조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금융채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의결사항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는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그 의결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의결사항 또는 제14조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금융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다른 금융채권자가 받은 손해의 범위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협의회는 의결사항의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의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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