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①금융채권자(제27조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금융채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의결사항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그 의결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의결사항 또는 제14조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금융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다른 금융채권자가 받은 손해의 범위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협의회는 의결사항의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의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