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4.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연구ㆍ기술개발 관련 기관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출연 또는 투자ㆍ융자 등의 금융지원
2.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대한 지원(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