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산업표준화법인증미래자동차산업통상부장관부품산업통상부령지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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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기ㆍ장치 또는 서비스의 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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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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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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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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