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교육공무원등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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