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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