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위탁할권한일부지방자치단체위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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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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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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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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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