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특화단지미래자동차부품산업단지ㆍ지구ㆍ지역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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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 신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2.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3.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
4.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5.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
6.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시설 및 성능검증 기반 등의 구축
7.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8.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9.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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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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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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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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