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국제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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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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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미래자동차 부품과 공급망이 연계된 외국 정부ㆍ기관ㆍ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5.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지원
6.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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