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국제협력)
①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미래자동차 부품과 공급망이 연계된 외국 정부ㆍ기관ㆍ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5.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지원
6.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