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연간 총매출액 중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나.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3.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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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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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제3호조문 인용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조문 인용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조문 인용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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