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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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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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5.10.1>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시장 상황 및 분석
3.미래자동차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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