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기본계획시행계획미래자동차부품산업생태계활성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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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시장 상황 및 분석
3.미래자동차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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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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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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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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