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을 말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등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른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의 자동차제작자등이나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전환(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고용의 증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2>
③「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주무부처의 장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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