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통계의 작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8조(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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