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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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와 관련된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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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와 관련된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공급망 현황
2.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연구장비ㆍ시설의 이용 정보
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에 관한 정보
4.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술동향, 표준, 특허 등에 관한 정보
5.미래자동차 부품기업과 상호협력을 희망하는 기관, 기업 등의 정보
6.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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