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전문기술인력미래자동차부품기업양성정부인력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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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미래자동차 부품기업 현장연수사업
3.미래자동차 부품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4.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5.미래자동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사업
6.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②정부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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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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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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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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