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미래자동차 부품기업 현장연수사업
3.미래자동차 부품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4.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5.미래자동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사업
6.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②정부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