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실태조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현황, 공급망 구조, 기술변화 추이 및 시장전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4.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ㆍ판매ㆍ제공 등을 하려는 자(이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라 한다)
5.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
③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