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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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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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정부출연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3.전문생산기술연구소
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6.「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7.「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9.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2.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ㆍ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3.기술지도 및 자문
4.경영 진단 및 사업재편 컨설팅
5.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
6.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제2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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