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과 품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협력모델발굴미래자동차구축과정부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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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으로의 전환촉진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9호의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과 품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협력모델의 구축ㆍ발굴 및 지원 등과 실태조사ㆍ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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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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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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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과 품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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