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 등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불구하고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없이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10.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위임 조문 ·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나. 가목 이외의 자동차 중 제2호의 미래자동…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