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 등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불구하고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없이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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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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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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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