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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 등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불구하고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없이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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