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융합 촉진 지원
2.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상용화 지원
3.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통하여 발생하는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등의 활성화 지원
4.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제조 및 유통ㆍ물류 등 생산 과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5.「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한 기업 간 협업 지원
6.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선도사업
2.「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③그 밖에 디지털 혁신 촉진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