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디지털 혁신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융합 촉진 지원
2.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상용화 지원
3.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통하여 발생하는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등의 활성화 지원
4.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제조 및 유통ㆍ물류 등 생산 과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5.「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한 기업 간 협업 지원
6.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선도사업
2.「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③그 밖에 디지털 혁신 촉진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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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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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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