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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