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