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4조 (검토결과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에 필요한 보존조치 등을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검토결과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검토결과건설공사시행자공사통보받시장ㆍ군수ㆍ구청장역사문화환경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에 필요한 보존조치 등을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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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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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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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에 필요한 보존조치 등을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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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