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3조 (연구ㆍ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연구ㆍ조사)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전문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영향진단등에 필요한 진단기준ㆍ방법 및 지표 등의 개발
2.영향진단등 기법의 개발
3.영향진단등의 효과분석
4.그 밖에 영향진단등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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