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 (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진단보고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건설공사보존영향국가지정유산매장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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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건설공사 지역이 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포함하는지 여부
2.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 및 매장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
3.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매장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 역사문화환경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
나.건설공사 부지 내 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
4.그 밖에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가 제출되면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제2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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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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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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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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