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0조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영향진단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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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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