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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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부터 매장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이하 "역사문화환경등"이라 한다)을 보호ㆍ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부터 매장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이하 "역사문화환경등"이라 한다)을 보호ㆍ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하거나 역사문화환경등을 훼손한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역사문화환경등의 가치를 보호ㆍ보존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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