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8조 (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사전영향협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해당 개발계획의 성격ㆍ지역 및 규모
2.개발계획부지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및 보호방안 필요성 여부
3.개발계획부지 내 매장유산 유존지역 현황 및 보존조치 필요성 여부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2.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3.그 밖에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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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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