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13 공포2025-02-14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 · 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 제8조 · 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 제9조 · 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 제10조 · 영향진단의 절차 등
- 제11조 · 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 제12조 · 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
- 제13조 ·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 제14조 · 검토결과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 제15조 · 허가의제
- 제16조 ·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 제17조 · 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 제18조 · 약식영향진단의 결정
- 제19조 · 약식영향진단의 대행
- 제20조 ·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 제21조 · 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 제22조 · 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 제23조 · 연구ㆍ조사
- 제2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제25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26조 · 비밀유지의 의무
- 제27조 · 청문
- 제28조 ·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양벌규정
- 제3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