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13 공포2025-02-14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8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이념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5. 제5조 · 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8. 제8조 · 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9. 제9조 · 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10. 제10조 · 영향진단의 절차 등
  11. 제11조 · 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12. 제12조 · 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
  13. 제13조 ·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14. 제14조 · 검토결과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15. 제15조 · 허가의제
  16. 제16조 ·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17. 제17조 · 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18. 제18조 · 약식영향진단의 결정
  19. 제19조 · 약식영향진단의 대행
  20. 제20조 ·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21. 제21조 · 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22. 제22조 · 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23. 제23조 · 연구ㆍ조사
  24. 제2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25. 제25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26. 제26조 · 비밀유지의 의무
  27. 제27조 · 청문
  28. 제28조 ·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9. 제29조 · 벌칙
  30. 제30조 · 양벌규정
  31. 제3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