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2조 (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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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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