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 (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
2.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그 밖에 건설공사로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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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 함께 인용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조건설공사의 범위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 조문 인용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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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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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림청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등 관련)
해당 행위는 기존 산림지역에서의 입목·대나무 식재·벌채 등에 해당하지 않아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등 관련)
해당 행위는 기존 산림지역에서의 입목·대나무 식재·벌채 등에 해당하지 않아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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