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8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1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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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연구ㆍ조사제2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25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26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27조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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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벌칙제30조 · 양벌규정제3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