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7조 (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계획수립기관의 장대통령령개발계획부지사전영향협개발계획매장유산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1.개발계획부지 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2.개발계획부지 내에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3.그 밖에 매장유산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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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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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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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