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조 (기본이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향진단등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역사문화환경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②영향진단등에 포함되는 보호ㆍ보존조치는 과학적 또는 학술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③영향진단등의 방법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정성ㆍ전문성ㆍ투명성ㆍ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영향진단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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