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1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복제 또는 표절한 자
2.제21조제2호를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제21조제3호를 위반하여 진단보고서 작성을 다른 진단기관이나 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한 자
4.제21조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③제2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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