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과 위탁국가유산청장대통령령권한시ㆍ도지사영향진단등소속기관위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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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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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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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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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