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6-07-21 공포2026-07-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1 | 2026-07-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차장
- 제3조 · 대변인
- 제4조 · 기획조정관
- 제5조
- 제6조 · 운영지원과
- 제7조 · 유산정책국
- 제8조 · 문화유산국
- 제9조 · 자연유산국
- 제10조 · 무형유산국
- 제11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제12조 · 전통문화교육원
- 제13조 · 국립고궁박물관
- 제14조 ·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 제15조 · 현충사관리소
- 제16조 · 분소
- 제17조 · 칠백의총관리소
- 제18조 · 만인의총관리소
- 제19조 · 국립무형유산원
- 제20조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제21조 · 지방문화유산연구소
- 제22조 ·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 제23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 제24조 · 소장
- 제25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 제26조 · 궁능유적본부
- 제27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 제28조 ·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9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0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제31조 · 한시정원
- 제30의2조 · 평가대상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