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6-07-21 공포2026-07-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212026-07-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차장
  3. 제3조 · 대변인
  4. 제4조 · 기획조정관
  5. 제5조
  6. 제6조 · 운영지원과
  7. 제7조 · 유산정책국
  8. 제8조 · 문화유산국
  9. 제9조 · 자연유산국
  10. 제10조 · 무형유산국
  11. 제11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2. 제12조 · 전통문화교육원
  13. 제13조 · 국립고궁박물관
  14. 제14조 ·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15. 제15조 · 현충사관리소
  16. 제16조 · 분소
  17. 제17조 · 칠백의총관리소
  18. 제18조 · 만인의총관리소
  19. 제19조 · 국립무형유산원
  20. 제20조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1. 제21조 · 지방문화유산연구소
  22. 제22조 ·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23. 제23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24. 제24조 · 소장
  25. 제25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26. 제26조 · 궁능유적본부
  27. 제27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28. 제28조 ·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9. 제29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0. 제30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31. 제31조 · 한시정원
  32. 제30의2조 · 평가대상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