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재직기간 산입 결과 통보 전 퇴직한 교원의 소급기여금 납부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재직기간 산입을 승인하기 전에 퇴직한 교원(이하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이 퇴직한 날의 전날’을 ‘공단이 재직기간 산입을 승인한 날’로 본다.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급기여금을 공단이 재직기간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임용제외기간만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의 재직기간을 산입하여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산정한 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의 차액을 지급한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소급기여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즉시 그 결과를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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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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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