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재직기간 산입 결과 통보 전 퇴직한 교원의 소급기여금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재직기간 산입을 승인하기 전에 퇴직한 교원(이하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이 퇴직한 날의 전날’을 ‘공단이 재직기간 산입을 승인한 날’로 본다.
②제14조에도 불구하고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급기여금을 공단이 재직기간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임용제외기간만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③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의 재직기간을 산입하여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산정한 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의 차액을 지급한다.
④공단은 제2항에 따른 소급기여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즉시 그 결과를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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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11조 · 위원회의 운영제12조 · 재직기간 산입 방법 등제13조 · 재직기간 산입 신청 등제14조 ·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소급기여금의 납부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재직기간 산입 결과 통보 전 퇴직한 교원의 소급기여금 납부 등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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