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소급기여금의 납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근무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임용제외교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전부 일시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소급기여금의 납부 등소급기여금재직기간임용제외교원이납부할납부후단일시납부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근무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임용제외교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전부 일시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납부 중인 임용제외교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결정일 전까지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임용제외기간만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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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근무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임용제외교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전부 일시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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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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